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821024109237&RIGHT_COMMENT_TOT=R11 민간인 불법사찰을 자행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야당에 불법사찰 사실이 들킬 것을 염려하면서도 VIP(대통령)가 필요하다면 비선 보고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부장 심우용) 심리로 열린 박영준(52·구속기소)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에 대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공판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보고채널 변경사항'이라는 문건이 증거로 제시됐다. 이 문건은 증인으로 나온 전모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초안을 짜고 진경락(45ㆍ구속기소)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