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0826 정홍원 국무총리가 21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에 해경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한 보도 통제 논란에 대해 "보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면 문제지만 유가족들의 요망도 있고 현지 요청이 있으니 참조해달라, 협조요청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청와대를 감쌌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KBS 보도통제 논란을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의 질의에 "여론과 현장의 요청이 있는 걸 (방송사에)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가족중에 '언론에서 오보 또는 심한 이야기가 보도되는 바람에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가 많다, 그래서 언론을 통제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셨다"며 "저는 언론 통제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한 보도를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하는 건 문제가 안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저희 총리실도 언론에 보도자료를 낼 때 그런 요청을 할 때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에 "그게 바로 내가 하면 요청이고 실상은 방송 통제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길환영 KBS 사장과 이정현 홍보수석은 방송법 위반에 따라 단지 그만둬야 하는게 아니라 방송법 제 105조에 따라 징역 2년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두 사람은 즉시물러나야 한다. 청와대는 KBS에서 손 떼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