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9&oid=001&aid=0006212589
일부 내용 발췌
오는 6월19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경찰은 결국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 사실은 확인하지 못한 채 김씨 등 3명이 정치에 관여,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들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
경찰은 다만 김씨의 윗선인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역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다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 이후에도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계속해서 가려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경찰이 "검찰에서도 최소한의 수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금 송치하는 것 일뿐 수사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힘에 따라 향후 수사에서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가 가려지느냐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