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bit.ly/NwdJtl
요약.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일본이 국제법적으로 독도를 소유할 근거가 사라짐.
또한,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한일 국교 파기를 의미.
즉, 일본이 제소하겠다고 말만할 뿐이지 공식 제의는 65년 조약 이후 한차례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