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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성폭행에 벌금… '솜방망이' 처벌 반발
게시물ID : accident_5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SKY!
추천 : 1
조회수 : 31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0/12 15:55:5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120300005&code=940202


미성년자인 지적 장애인에게 돈을 주고성관계를 맺은 30대에게 벌금이 선고되자 울산지역 장애인 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지적장애 3급인 B양(13) 등 2명에게 돈을 주고 성폭행한 30대 직장인 A씨에대해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장애학생의 항거불능을 입증할 수 없어, 강간이 아닌 성매수로 보고 3년을 구형한 형량을 대폭 낮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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