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에 협의된 근무시간 (8시간/일) + 간주되는 OT (1시간/일) 이외의 시간에 업무수행을 거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퇴근 시간 준수의 준법투쟁이 법적으로 쟁의 행위 인지 궁금합니다.
사용자측의 어떤 결정에 노조가 조금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여 집행부에 준법투쟁이라도 선포하자고 하니 조합에서 준법투쟁도 일종의 쟁의행위이기 때문에 노사간의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고서야 (조건 제시와 거절과 같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데요....사실 알고 있던 상식과 배치되는 내용이라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