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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벗]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게시물ID : law_22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른콩탑
추천 : 0
조회수 : 68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4/14 19:51:04

우선 시간을 내서 무료로 상담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 역시 앞서 질문하신 몇몇분처럼 연봉계약서에 52시간까지는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하는 직업의 특성상 (방송직군) 쉬는날 하루 연장근무를 하게 되고 이에 대한 비용은 연봉의 분할이 아닌


일정금액으로 (10만원정도) 균일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직군이라는 특성상 새벽근무(07시 이전), 심야근무(09시이후)가 빈번하고


주말, 공휴일, 명절에도 근무순번대로 나오고 있는대요


연봉계약서나 그런데에는 이런 근무에 대해 감수한다...라는 말이 따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운것이 남들쉬는 주말, 공휴일, 명절에도 당연한듯 일해야 하는 부분인데(그것도 새벽이나, 심야에)


주당 근무시간이 48시간은 기본이고...실제 근무시간을 따지면 52시간은 아슬아슬하게 넘지않는 선에서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야내 새벽, 공휴일, 주말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그런것이 없이 연봉계약서에 52시간까지는 포함되어 있다는


문장으로 제가 일을 하는게 당연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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