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씨, 새끼가 국민을 아주 개호구로 보는구나
게시물ID : bestofbest_509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미친존재감HB
추천 : 255
조회수 : 31445회
댓글수 : 6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1/05/31 14:52:51
원본글 작성시간 : 2011/05/31 09:14:31


이명박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 중이었던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사표를 지난 26일 수리한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대통령훈령을 어긴 행위이기 때문이다. 

대통령훈령 143호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비위 협의로 조사 중인 국가공무원의 의원면직(사표제출)은 금지되어 있다. 이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퇴직 후 조사 받으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이 비리 혐의 수사를 받게되면 일반적으로 대기발령을 내리고 판결 후 사표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그럼에도 부산저축은행의 금융당국 검사 무마 청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은 전 감사위원의 사표를 청와대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네티즌‘jayk*****’는 “격노를 가장해 은진수에게 퇴직금 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말했고 네티즌‘aro****’는 “비리 공무원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말해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일각에선 비리척결 의지 홍보에 급급해 훈령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블로그를 통해 “부패방지 차원에서 마련된 중요한 규정과 원칙을 스스로 어겨놓고 그것이 부패 단죄의 단호한 의지인 것처럼 버젓이 내세운 형국이 됐다”며 대통령과 청와대의 행동을 꼬집었다.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서둘러 사표를 수리한 이유가 '정권 말 게이트'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진짜 대한민국 법은 쓰레기다. 뭐가 민주주의냐 독재지. 사람들이 비리라는걸 알고 심증 물증 다있는데도 

BBK사건ㅤㄸㅒㅤ도 아무것도 못하고, 쓰레기같은 공무원새끼한테 특혜...

이런거 퍼오는거 오늘로 마지막하고 정치 관련된 기사는 안볼렵니다. 어차피 해외에 살고, 봐봤자 속만 터지고.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