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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8세는 정치적 판단능력 미약해" 선거권 제한 합헌
게시물ID : sisa_5075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사미유마
추천 : 2
조회수 : 114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4/29 14:24:42
http://media.daum.net/society/clusterview?newsId=20140429134408686&clusterId=1158853      
경향신문 | 장은교기자님 | 미디어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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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8세는 정치적 판단능력 미약해" 선거권 제한 합헌


19세 미만은 투표할 수 없고 선거운동도 정당가입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은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법자의 시각'을 그대로 인정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등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나이를 기준으로 투표할 권리(선거권)와 선거에 출마할 권리(피선거권), 선거운동(선거운동과 정당가입 등)을 할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9세 이상부터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5조 1항은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19세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의회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1항에 대해 지난해 이미 합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지방선거'의 선거권에 대해서도 19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19세를 기준으로 나누는 이유에 대해 "선거권 행사는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입법자(국회)는 우리의 현실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기어렵다고 봤다"고 밝혔다.

헌재는 "선거권 행사 연령은 국가마다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선거권 행사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을 입법자의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19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법은 18세 이상부터 결혼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에서도 18세 이상을 징집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나 권리와 선거권을 다르게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른 법령에서 18세 이상의 사람에게 근로능력이나 군복무능력 등을 인정한다고 해서 선거권 행사능력을 반드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헌재는 '19세 미만은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기준으로 다른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도 판단했다.

헌재는 19세 미만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 "정치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능력의 유무를 가리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같은 이유로 19세 미만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미성년자는 신체적·자율성이 불충분하고 가치중립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약한 사람이 정당을 설립하고 가입함으로 인해 정당의 기능이 침해될 위험성은 크다"고 밝혔다.

합헌결정은 나왔지만 일부 재판관들은 반대 의견을 표했다. 박한철·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선거권과 선거운동 제한 조항에 대해 "우리사회의 환경과 교육환경에 비추어 중등교육을 마치는 연령인 18세 이상은 선거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정도의 의식수준은 갖췄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정당가입 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정당의 법적 성격은 사적 결사체이므로 구성원의 자격에 대해서 국가는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장은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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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이유라면 늙어서 치매에 걸린분들이나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투표권에도 제한을 해야하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
맘같아선 사리분별 못하는 일부 60대 이상의 투표권도 박탈을 하고싶지만...

이놈들아 그렇다면 미성년자들을 지켜줘야할꺼 아니냐 싸그리 죽여놓고 뭔소리여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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