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일인데요 골치아푸네여..
1. 10월 19일 텔레마케팅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은 뭔소린가 싶어서 그냥 네네만 하다가 "김00님맞냐?" ㅇㅇ / "생년월일 불러봐라" ㅇㅇㅇㅇㅇㅇ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뭐 좋은 조건이라고 뻥치면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뻥인 줄 알았대요 (호구)
2. 20일에 휴대폰이 정말 왔어요. 계약서 동봉되어있지 않고요 폰은 듣도보도 못한 폰이죠. 반송처리 하고 거기 전화했더니 이미 기기 시리얼 번호랑 유심 번호를 넘긴 상태라서 반품처리가 안되니 재반송할거고 환불 하고 싶으면 대리점가서 기기결함 있다고 하고 환불을 하라네요?
3. kt에 전화해서 확인해봤더니 동생명의로 최근 추가 개통 처리된 게 없대요. 근데 이런 텔레마케팅 사례도 도와주는 부서가 없대요.. 여기 관련해서 그 텔레마케팅 업체는 자기네들은 이미 넘겼고 114는 cs부서라 확인이 안되는거라고 합니다.
4. 소보원에서는 녹취계약도 성립이 될 수 있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철회를 하라고 하는데..
원래 핸드폰 개통이 자필서명 없이 녹취계약으로도 계약이 되는건가요?
내용증명 보내면 바로 철회 처리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건지 모르겠어요 ㅜㅜ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