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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부동산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ㅠ 대답좀 꼭 해주세요
게시물ID : freeboard_2900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곰돌이
추천 : 0
조회수 : 17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8/03/02 22:14:56
제가

 

어떤대학 근처에 원룸을 입학식이 2월 29일이였는데

 

2월 23일 정도에 방을 알아 보게 됫어요 그런데;

 

일단 너무 두서없이 방을 구하느라 제대로 된 방을 못구하고 그냥 마음에 드는 방을 계약금을 걸어놨어요

 

[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25만원 짜리인 방 ]

 

10만원만 계약금을 걸어놨어요;

 

하지만 2월 29일 입학식날 다시 방을 구하다 보니 또 다른방을 구하게 됫어요

 

그런데 일찍 일찍 이 먼저 계약금만 걸어놨던 방 주인에게 연락을 3월 2일까지 연락을 못주게 됫어요.

 

그런데 3월2일 지금 밤에 전화가 왔어요

 

왜 안오냐..?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다른방을 구했습니다.

변명 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고소해버릴꺼다 주소도 다 나와 있으니..

->죄송합니다..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하면서 전화는 끝났는데요

 

정말 고소를 당해서 엄청난 위자료를 지불해야되나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보니

 

제 7조

 

임대자가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임차인에게 주기로 하고 임차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

 

라는 걸 보니 그냥 10만원 계약금 돌려 받지 않으면 되지않나요 ㅠ

 

물론 인간적으로 미안하고 죄송한게 방 주인한테.....

 

그 방을 일찍 계약파기를 못해서 지금 입학시즌이라 이제 더이상 방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새로운 계약을 못하게 되서......1년을 손해볼 거 이기 때문에...

 

정말 죄송한데

 

고소를 당했을시에 저희가 엄청난 위자료를 물어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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