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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503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다스티★
추천 : 0
조회수 : 173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4/08/13 13:38:25
안녕하세요~
차게에 질문만 하러 오는 여징어입니다..ㅋㅋㅋ
운전자보험과 유사하게
자동차보험에 법률비용을 추가할 수도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요
어떤 분들 말로는
운전자보험은 영업용 차량이 아니라면
어떤 차를 끌어도 상관 없지만
자차 특약으로 가입하면
그 자동차를 운전했을 경우에만 보험 적용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차 보험에
타차운전 시 발생하는 사고도 보장하는 특약도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혼돈.
"자차보험 + 법률비용 특약 + 타차특약 " = 운전자보험 효과
????
보장 범위나 한도가 운전자보험이 더 낫다고도 하고
머리도 아프..나쁘기도 하고..ㅎㅎㅎㅎ
해서 운전자보험 그냥 따로 들어버릴까 생각이 드는데
이 혼란이 해소되면 좋겠어요.
혹시 설명해주실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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