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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의 역사 (32) 통제할수록 확산되는 밀거래
게시물ID : history_49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emonade
추천 : 1
조회수 : 113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07/11 09:04:32

지난 글 : 마약의 역사 (31) 유럽과의 아편 교역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history&no=4990&page=1&keyfield=&keyword=&mn=&nk=Lemonade&ouscrap_keyword=&ouscrap_no=&s_no=4990&member_kind=



중국이 서양에 대해 완전히 문호를 개방하였다면 아마 아편 교역은 스스로 자리 잡지 못했을 것이다. 당시 중국에서는 유럽제품들에 대한 인기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서양의 무역상들은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만약 이러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었다면 서양의 상인들은 이에 만족했을 것이고,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해 아편 거래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다. 


중국의 황제는 서양의 문화,종교,그리고 사회적 관행이 제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두려워하며 대외적인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이러한 황제의 생각은 부분적으로 옳았다. 


그러나 교역을 제한하고 교역의 범위를 수도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만 허용한다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한 것은 매우 순진한 발상이었다. 굳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황제는 야만인들의 끈기와 결의, 그리고 탐욕을 과소평가했던 것이다.

 

중국인들이 서양의 물품을 선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아편이었다. 이들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아편보다 품질이 우수한 인도산 아편을 선호했다. 


중국인들에게 아편은 부의 상징이자 상류층이 즐기는 비싼 여가생활이었다. 하지만 서양의 무역상들이 아편을 들여오기 시작하면서 그 소비계층은 점점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러자 1729년 옹정제(雍正帝, 청나라의 5대 황제, 재위 1722~1735)는 아편의 잠재적인 해악을 알아차리고, 약품면허를 허가받은 사람만이 아편을 취급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람들은 아편 흡연을 금지한다는 칙령을 내렸다. 이러한 칙령에도 불구하고 아편은 모든 계층으로 확대되었고, 결국 엄중한 처벌로 다스리게 되었다.




옹정제

 

당시 불법적으로 아편을 취급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불법적인 아편 소유자들은 대나무 회초리로 100대를 맞고, 며칠 내지 몇 주 동안 육중한 형구(刑具)인 칼을 쓰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 형벌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았다. 한편 약품을 판매하는 아편 상인들이나 아편굴 주인들은 교살되었다. 그리고 종업원들은 대나무 회초리 100대와 3개월 투옥, 그리고 1000마일 떨어진 곳으로 귀양 보내졌다. 그리고 아편 유통과 관련된 운반자들이나 관료들은 물론 세관원들까지 처벌을 받았다. 


이 형벌은 주로 아편 판매로 재정적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편을 피우는 사람은 처벌에서 면제됐고, 수입품과 수입업자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합법적으로 수입된 물건을 유통시키지 못하게 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또한 1796년까지 아편은 수입품으로서 물품세를 내야 했는데, 이는 아편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엄중한 형벌로 다스리면서도 아편 교역으로 국고(國庫)를 채우려는 황제들의 위선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대목이다. 


그러나 제국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황제의 칙령은 무역업자들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다. 그들은 오히려 아편 사업을 재조직하고 비밀스럽게 유지해 나갔다.

 

옹정제의 칙령이 발효된 1729년 아편 200상자가 광저우,마카오, 그리고 주장강 어귀로 수입되었다. 수입된 아편은 대부분 중국 내륙까지 퍼지지는 못했지만, 1767년에 이르러서는 1000상자, 1790년에는 4000상자로 늘어났다. 


아편의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자 1796년에 그 동안에 발효되었던 모든 칙령들이 개정되었고, 형벌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고 1789년 건륭제(乾隆帝, 청나라의 6대 황제, 재위 1735~1795)는 아편 수입을 포함해 중국 내의 아편 사용과 양귀비 재배를 전면 금지하는 칙령을 내렸다. 


이 칙령이 내려지기 이전에 아편은 다른 물품들처럼 합법적으로 수입이 가능했지만, 1789년부터는 수출입 금지품이 되었다. 그러자 조직적인 밀수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수입업자들과 중국인 관료들 사이의 간교한 합의에 의해 부정한 거래가 이어졌다. 아편을 운반하는 배들은 여러 나라의 국기를 바꿔서 다는 등 각종 위장술을 썼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선단을 분산시켜 운용하였다.




건륭제

 

아편이 수출입 금지품목이 되면서 마카오에서는 아편을 밀수출하기 위해 마카오 항 바로 앞에 두 척의 큰 선박을 정박시켜 놓고 이를 아편 저장소로 이용하였다. 이들의 거래는 현장에서 이루어졌으며 밀수업자는 50명에서 70명의 무장한 선원이 승선한 배를 이용했다. 또한 밀수업자들은 관원을 매수하여 불법거래를 묵인케 했다.

 

한편 런던에서는 동인도회사가 아편 밀수출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비난성 기사가 신문을 장식했다. 언론은 동인도회사가 그러한 비밀 교역에 관여하는 것은 영국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비난했고, 중국인들이 아무리 아편을 필요로 한다 해도 동인도회사가 부정한 거래에 관여한 사실은 지울 수 없는 치욕이 될 거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동인도회사에서는 엄청난 수익을 올려주는 아편 밀수출을 멈추지 않았으며, 영국의 선장들에게 면허증을 발부하여 아편을 실어 나르도록 독려했다.




영국의 동인도 회사

 

중국 관료들의 부패와 동인도회사의 비호 아래 아편 교역은 날로 증가했으며, 무역상인들과 선장들은 아편을 운송하고 판매하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했다. 해역(海域) 회사들, 해역 상인들, 또은 해역인이라고 알려진 이들은 중국과의 교역을 위해 중간상인으로 활동했다.


 이들의 체계를 살펴보면, 먼저 동인도회사가 인도에서 독점적으로 아편을 생산한 뒤 캘커타(인도 동부 서벵골주의 도시, 지금은 콜카타로 개칭되었고 인도 제2의 무역항)에서 무역상들에게 경매한다. 그러면 무역상들은 해역회사 소유의 배에 아편 상자들을 실어 중국으로 수송했다. 


왐포아나 마카오의 대리(代理) 상사들은 중국인 밀수업자에게 아편을 받고 팔았다. 밀수업자들은 은괴 또는 경화(硬貨)를 지불했으며, 대리 상사들은 인도나 런던에 있는 은행들에서 지불 가능한 환어음을 중국 사무소에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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