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답답해서 선원법 찾아봤습니다
게시물ID : sisa_4988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ianissimo
추천 : 16
조회수 : 2332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4/04/16 22:27:40
선원법
선장의 직무와 권한

제10조(재선의무)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이상 등 특히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장이 자신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직원 중에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선박 위험 시의 조치)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선장...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