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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한국 파업 보복 탄압 상세히 보도
게시물ID : sisa_4980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ight77
추천 : 10
조회수 : 37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4/04/15 22:38:46
http://thenewspro.org/?p=3111

르몽드, 한국 파업 보복 탄압 상세히 보도
-파업자에게 배상금 요구, 개인파산, 자살까지 몰고 가
-재벌 보수 정권 밀착, 상황호전 어려워

프랑스의 유력지인 르몽드가 쌍용 자동차를 위시한 한국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과 법원, 그리고 한국 정부가 휘두르는 보복성 판결들에 주목했다. 르몽드는 한국의 기업들이 ‘사업활동 방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쌍용자동차, 현대, 코레일 등에 어마어마한 금액의 벌금을 판결하여 파업 노동자들을 개인파산은 물론이고 심지어 극단적인 자살로까지 몰고 가고 있다고 전했다.

르몽드는 11일 Philippe Mesmer-필립 메스메르 기자가 쓴 ‘En Corée du Sud, les syndicats mis à l’amende-한국에서, 노조들 벌금형에 처해져’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김정우씨의 출소 소식으로 기사를 시작하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해 설치한 분향소 철거를 막으려 했다는 것이 김씨가 지은 죄라고 밝혔다. 르몽드는 쌍용자동차의 직원 1/3의 해고, 24명의 해고 노동자 자살, 항소법원의 부당해고 판결 등 전개과정을 전하며 법원의 판결로도 상황은 그리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르몽드는 그 이유로 기업들은 범죄에 관한 법률인 314조 항목 “사업 활동 방해”에 관한 법으로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1년 전 국제앰네스티가 계산한 주요 노조연맹인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에 청구된 손해배상의 총금액은 1억 2천 2백만 불 (8천 9백만 유로)에 달한다고 전한 르몽드는 기업활동에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한 법원의 판결로 쌍용자동차 46억원 (310 만 유로), 현대는 이의 두 배의 배상금을 물어내야 되며 최근 파업했던 코레일은 77억원(530만 유로)의 배상금을 파업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파업권에 대한 제한 뿐만 아니라, 벌금과 법적 처벌은 개인을 파산에 이르게 하며, 때론 자살로까지 몰고 간다.”는 국제노조연맹의 요르고스 알틴치스의 지적을 전했다.

르몽드는 보수정부와 한국 강대 기업인 재벌들과의 관계가 워낙 밀접하다 보니 상황이 호전될 일은 거의 없다며 ‘대통령 박근혜는 2012년 선거유세 기간 동안 2009년 쌍용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관한 의회조사를 언급했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하는 등 박근혜의 공약 불이행과 미온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다음은 르몽드의 기사 전문을 뉴스프로가 번역한 것이다.

번역 및 감수: 나희정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ikomOG

 

En Corée du Sud, les syndicats mis à l’amende

한국에서, 노조들 벌금형에 처해져

M le magazine du Monde | 11.04.2014 à 11h15 |Philippe Mesmer (Tokyo, correspondance)

필립 메스메르 (도쿄,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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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1er mai 2013, des membres de la principale fédération syndicale coréenne manifestent sur la place de l’hôtel de ville de Séoul. | REUTERS / Kim Hong-Ji
(2013년 5월 1일 주요 노조연맹 시청앞 광장 시위, 로이터/Kim Hong-Ji)

Le 3 avril, Kim Jeong-woo a fini de purger sa peine de dix mois de prison. Son crime ? Avoir tenté, début 2013, d’empêcher le démontage d’un autel dressé devant le palais Doksu, près de la mairie de Séoul, à la mémoire des salariés du constructeur automobile Ssangyong décédés après leur licenciement. Pour autant, les ennuis du responsable de branche du syndicat des travailleurs de la métallurgie ne sont pas terminés, le parquet ayant fait appel de sa condamnation. “Il pourrait se voir infliger une peine plus lourde”, s’inquiète Amnesty International, qui n’a de cesse de dénoncer “la répression continue des activités syndicales en Corée du Sud”.

4월 3일 김정우는 10개월 간의 교도소 수감형을 끝마쳤다. 그가 지은 죄란 ? 2013년 초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해 서울시청 근처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된 분향소를 경찰이 철거하려는 걸 막는 시도를 했다는 죄. 그렇다고 금속노동자 조합 지부장인 그의 골칫거리가 거기서 끝난 건 아니다. 검찰이 그의 유죄판결에 항소를 했으니. “한국에서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이 계속된다”고 끊임없이 고발하는 국제앰네스티는 “그가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며 염려하고 있다.

Le cas de Kim Jeong-woo et celui de Ssangyong sont emblématiques. Confronté à des difficultés, le constructeur a licencié un tiers de ses effectifs en 2009. Les réactions ont été violentes. Vingt-quatre ex-salariés sont morts depuis, dont certains se sont suicidés, et les mouvements de protestation se poursuivent. Le 7 février, la cour d’appel de Séoul a jugé les licenciements abusifs, estimant que l’entreprise a exagéré ses difficultés pour les justifier. Mais cela ne devrait pas changer grand-chose.

김정우의 경우와 쌍용자동차의 경우는 상징적이다. 여러 어려움에 처한 쌍용자동차는 2009년 인원의 3분의 1을 해고시켰다. 이에 대한 반응은 격렬했다. 해고자 중 24명이 그 이후 자살했으며, 항의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2월 7일, 서울 항소법원은 회사가 해고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회사의 어려움을 과장했다며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것으로 상황은 그리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OBSTRUCTION DES ACTIVITÉS DES ENTREPRISES”

“기업 활동 방해”

En Corée du Sud, connue pour la rudesse de ses conflits sociaux, les entreprises utilisent de plus en plus l’article 314 de la loi sur la criminalité. Consacré à “l’obstruction des activités des entreprises”, il est abondamment utilisé pour sanctionner les grévistes. En décembre 2013, des salariés de Ssangyong ont ainsi été condamnés à verser solidairement 4,6 milliards de wons (3,1 millions d’euros). Les grévistes de Hyundai ont, eux, été condamnés par les tribunaux à payer une amende deux fois plus importante. Dernier exemple en date : les 22 jours de cessation d’activité fin 2013 des employés de la compagnie ferroviaire Korea Railroad dénonçant une privatisation de l’entreprise.

사회갈등이 혹독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에서, 기업들은 범죄에 관한 법률인 314조 항목을 점점 더 자주 사용한다. “사업 활동 방해”에 관한 법으로, 이 법은 파업자 처벌에 매우 흔히 사용된다. 2013년 12월, 쌍용 직원들은 도합 46억원 (310 만 유로)을 회사에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현대 파업자들의 경우, 이에 두 배가 되는 벌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졌다. 가장 최근 예는 : 회사의 민영화를 고발하며 코레일 직원들은 2013년말 22일 동안 파업을 했었다.

Celle-ci a déposé plainte et réclame 7,7 milliards de wons (5,3 millions d’euros) de dédommagements aux grévistes. “Outre les restrictions imposées au droit de grève, observe Yorgos Altintzis, de la con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syndicats, les amendes et les sanctions pénales mettent en faillite des particuliers, et parfois les poussent au suicide.” Il y a un an, Amnesty International avait calculé que “le montant total des dommages réclamés aux syndicats affiliés à la KCTU, la principale confédération syndicale, atteint 122 millions de dollars”, soit 89 million, d’euros.

회사는 [파업자들을] 고소했고, 77억원(530만 유로)의 배상금을 파업자들에게 요구했다. 국제노조연맹의 요르고스 알틴치스 (Yorgos Altintzis)는 “파업권에 대한 제한 뿐만 아니라, 벌금과 법적 처벌은 개인을 파산에 이르게 하며, 때론 자살로까지 몰고 간다.”고 지적했다. 1년 전 국제앰네스티가 계산한 주요 노조연맹인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에 청구된 손해배상의 총금액은 1억 2천 2백만 불 (8천 9백만 유로)에 달한다.

En Corée, précise la KCTU, tout mouvement est taxé d’illégalité s’il ne porte pas “sur les conditions de travail comme les salaires, le bien-être ou les horaires”. Une vision étroite qui permet de fragiliser les grévistes. La situation a peu de chance d’évoluer tant les relations sont étroites entre le gouvernement conservateur et les chaebols, les puissants conglomérats coréens. La présidente, Park Geun-hye, avait évoqué pendant sa campagne en 2012 une enquête parlementaire sur les licenciements massifs de Ssangyong en 2009. . On l’attend toujours.

한국에서는, “임금, 복지 또는 근무시간과 같이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닌 모든 노조활동은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민주노총은 설명한다. 파업자들을 약화시키는 편협한 시각이다. 보수정부와 한국 강대 기업인 재벌들과의 관계가 워낙 밀접하다 보니 상황이 호전될 일은 거의 없다. 대통령 박근혜는 2012년 선거유세 기간 동안 2009년 쌍용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관한 의회조사를 언급했었다. 우리는 [의회조사를] 여전히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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