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10140707442
檢, 이적표현물 배포 등 국보법 위반혐의로 '공안부' 이첩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영화 '백년전쟁'이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은 기존 형사부에서 맡았던 '백년전쟁' 고소 사건을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안1부는 현재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굵직한 공안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인 이인수 이승만기념사업회 상임고문(83)이 김 감독 등을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수사 초기 백년전쟁 제작자에 대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지만 조사과정에서 이적표현물 배포 등 국보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사건을 공안1부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영화를 제작한 김지영 감독(47)과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73) 등을 재소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화 내용 가운데 역사왜곡 논란이 있고 김 감독 등에 대한 이적표현물 취득 및 배포 혐의 등도 추가될 수 있다"며 밝혔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2012년 11월 이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 등을 다룬 본편 4부, 번외편 2부 분량의 '백년전쟁'이라는 동영상을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영상은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다만 보수진영으로부터 대한민국 건국사를 왜곡했다는 비판도 함께 받았다.
이 동영상은 이 전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위해 모금된 하와이 교민들의 성금을 횡령하고 하와이법정에서 독립운동가를 밀고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전 대통령과 비서 노디 김의 불륜, 이 전대통령의 김구 선생에 대한 비난 등 의혹도 담겨 있다.
이 동영상이 공개되자 이 전 대통령의 유족들과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주장"이라며 반발해 왔다.
이번 검찰수사와는 별개로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상 공정성·객관성·명예훼손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 및 관계자 징계' 제재를 받았다. RTV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친일파 맞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