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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진당 대리투표 유죄"
게시물ID : sisa_4957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enor.Jay
추천 : 2
조회수 : 33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3/31 14:36:07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128222109161

폭력사태 가담자 9명에 대해서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요, 또 하나의 판결은 지난해 총선 당시 서울 관악을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ARS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와 관련해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정희 대표의 전 비서와 전 정무국장은 징역 1년, 전 대외협력위원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정희 대표의 전 비서와 전 정무국장은 징역 1년, 전 대외협력위원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정희 대표의 전 비서와 전 정무국장은 징역 1년, 전 대외협력위원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정희 대표의 전 비서와 전 정무국장은 징역 1년, 전 대외협력위원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정희 대표의 전 비서와 전 정무국장은 징역 1년, 전 대외협력위원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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