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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2호기 수명연장 중단 촉구
게시물ID : fukushima_49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ema
추천 : 1
조회수 : 179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2/09/01 05: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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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 위반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반대와 원전 최강국 건설’을 골자로 한 에너지 정책에 맞춰, 2023년 4월이면 가동 수명이 끝나는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원자력안전법에서 명시한 수명연장 시한을 어긴 채 진행되고 있다.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설계수명 만료일이 도래하기 2년 전까지 주기적안전성평가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을 제출해야 한다. 즉, 법이 규정한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신청 기간 마감은 지난해(2021년) 4월이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그 기간을 1년이나 훌쩍 넘긴 올해 4월에서야 고리2호기 주기적안전성평가서(이하 PSR)를 원안위에 제출했고, 안전성을 평가하는 PSR을 원안위에만 제출하고 주민들에게는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한수원은 올해 4월 PSR을 제출하면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제출도 하지 못 했다. 그런데 윤 정부가 들어서자 졸속으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7월부터 주민의견을 수렴 중이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내용 부실

중대사고 피폭선량 제대로 기술도 안 해

한수원은 현재 고리2호기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반경 30km) 내의 16개 기초자치단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그러나 한수원의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중대사고 시나리오가 낮은 수준만 상정하였다는 점, 피폭과 인명 피해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30km 구간별 피폭선량 등을 기술하지 않았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탈핵시민행동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중대사고, 항공기 추락이나 테러 문제, 지진 대비, 기후위기 대응, 최신 기술 적용, 다수호기 문제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이 내용이 대부분 축소되거나 누락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 뒤따라올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역시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금도 고리2호기는 이미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가 포화되어 다른 호기의 저장수조를 빌려 사용하고 있다.

탈핵시민행동은 기자회견에서 “(PSR 미공개와) 전문가들만 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기술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만을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 등은 결국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요식행위만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http://www.nonukes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165&fbclid=IwAR3Vd2-U5cSHAS33Kf7ozwuNY_GRra8zyyip_RSuh8fDfBo87zfLo1q9b8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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