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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허위사실 유포 관용 없다” 강력 대응 왜?
게시물ID : sisa_4936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봄의천국
추천 : 7
조회수 : 58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3/19 16:12:41
박원순 서울시장

“박 시장 당선되면 서울은 파괴돼” 악의적 문자·메일 대량 살포
서울시 “선거 영향끼치려는 것” 이아무개씨 외 1명에 법적 대응

박원순 서울시장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제기되고 있는 본인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18일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 시장은 이날 최근 우편과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아무개씨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한 명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해치고, 당사자와 가족에게 말 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자메시지와 우편물을 받으면 즉시 선관위 등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고 시는 전했다.

이번에 고발된 이씨는 검찰 등 수사당국에서 이미 무혐의로 밝혀진 박 시장 아들의 병역 문제에 관해 박근혜 대통령 등 70여명에게 우편 내용증명을 보내고, 2만여 건의 이메일을 발송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한 명은 “박 시장이 당선되면 서울은 파괴됩니다”라며 박 시장을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살포했다고 시는 전했다.

공직선거법(제250조)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 시장의 아들 주신(29)씨의 병역 면제 판정을 둘러싼 의혹 제기는 2012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실시된 엠아르아이(MRI) 재촬영을 통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수차례의 검·경 수사에서도 무혐의로 밝혀졌다.

기동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기 부시장은 앞으로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태우 기자 [email protected]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28919.html?_ns=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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