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한짓 표창원 교수가 잘 말했으니.
경찰에 대해 말하면..
국민은 주권자다. 선거때만 주권자인가? 30%내외로 당선되는 국회의원 대통령?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거 아닌가?
그렇다면.. 집ㅂ회시위 등 정치적 목적으로 집합한 자라면 헌법기관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을까? 5.18법에서 실제로 그러 판례도 있잖아?
평화적인 집회시위가 불법이 될 수 있나?
더군다나 집시법에 의하면 2명이상이 집회시위하고자 하면 신고를 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강제해산 당할 수 있다는데.
이게 현실성있는 법인가? 실제로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차별적인 법 집행 지난 5년동안
많이 봐왔잖아.?;;; 2명이 구호만 외쳐도 불법이라고 한 견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