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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재밌는 판결이 나왔네요
게시물ID : sisa_4922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새벽의저주
추천 : 2
조회수 : 83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3/11 15:30:40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403111410431&code=940301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징병제가 있는 70여개 국가 가운에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고,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남성의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가 헌재의 논리인데
이게 과연 '사병'으로 여성을 징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될까요?
저 논리 그대로면 부사관이나 장교로서의 여군도 똑같은 단점이 발생하는데 말이죠
장교부사관은 괜찮지만 사병으로는 안된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성징병제에 반대하긴 합니다만 이번 헌재의 논리는 좀 그렇단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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