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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개입 확인땐 '국보법 위반' 중형
게시물ID : sisa_4921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펌쟁이
추천 : 14
조회수 : 363회
댓글수 : 31개
등록시간 : 2014/03/11 08:03:20
http://media.daum.net/issue/477/newsview?issueId=477&newsid=20140311033706893

만약 국정원 직원들이 위조에 개입한 것으로 밝혀지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중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보안법 12조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간주해 똑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원들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유우성씨에게 씌운 간첩 혐의와 같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사후에 위조 사실을 인지한 차원을 넘어 국정원 직원들이 처음부터 위조 문서를 구해 오라고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가중처벌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서 위조 과정에 국정원 간부 등 윗선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파장은 걷잡을 없이 확대될 수 있다.

현재까지 수사 및 공판검사가 문서 위조에 관여했거나 위조 문서 사용을 묵인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검사는 수사지휘 책임에 따른 내부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징계 대상의 범위나 지휘부의 사퇴 여부 등은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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