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심판의 판정이 야구규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원정팀 감독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정할 방법이 있는가?
A. 원정팀 감독은 구심에게 제소(提訴) 의사를 통고하고 경기를 속행할 수 있다. KBO가 이를 심의하여 그 재정때문에 제소팀이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결정을 내리면, 뒷날 그 재정을 번복한 상황부터 재경기를 하게 된다. 다만 제소는 야구규칙과 대회요강에 위배되는 재정을 했을 경우에만 허용되는 제도로 심판의 판단에 의한 판정에 대해서는 제소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