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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변]인터넷 사기 관련 조언을 구합니다
게시물ID : law_19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cme_Oh
추천 : 1
조회수 : 55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3/18 21:56:07
안녕하세요. 
우선 업무가 많으신대도 불구하고 이렇게 게시판에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2012년 10월 경에 인터넷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아이패드를 구입하고자 48만원을 입금하였고 상대방에서는
안전거래 대신에 자신의 통장과 신분증을 찍어서 보낸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입금을 하였고 삼일이지나도 연락이 안되서 사기임을 깨닳았습니다. 
그 후 대구북부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고 
피의자의 계좌 추적을 통해 알아낸 위치로 인천 남동 경찰서에서 사건이 이첩 되었습니다. 

중고나라 더치트 등에서 알아보니 피해자가 저뿐만이 아니고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 되더군요
인천 남동 경찰서에서 사건이 2개월이 지나자 지명 통보 수배를 내려 사건진행이 
멈춤을 알려주더라구요. 

최근에 잊고 살다가 최근에 중고나라에서 다시 그 피의자의 아이디와 사건을 조회해보니
다시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어 경찰서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 접수한 사건임을 말씀드리고 제 용건을 말씀드렸더니 경찰관님이 "범인이 어디있는지 
알아야 잡죠 한달에 접수되는 건수가 100건이 넘습니다. 사건 하나만 보고 진행을 못해요 그냥 기다리세요"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잃은 돈보다 피의자가 다시 인터넷에서 사기를 치고 있고
저는 그걸 구경만 하고 있자니 너무 화가 나고 답답했습니다. 네이버 측에서도 접속자의 위치나 개인 신상정보는 경찰측에서 수사협조를 보내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1. 피의자가 특정 되었는데 손해 사실도 확실하고 다른 피해자들과 같이 형사와 민사를 같이 진행해서 지급명령이나 소액 재판을 통해 피해자 주소지(부모님만 거주)의 일반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할 수는 없나요??

2. 개인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두가지가 질문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짬짬이 답변 달아주심에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 번창하기길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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