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는 1883년 7월25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650㎿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으로 내년 4월8일 설계수명이 끝난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안전하게 계속 가동하려면 최신 기술기준에 따른 전반적인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다. 또 각종 배관은 물론 원자로 주기기의 증기발생기, 원자로 헤드까지 교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계속 운전을 하려는 원자로 시설의 안전성 평가에는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시설 교체와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이런 경우 1조원가량 들어갈 수 있는데, 한수원이 이런 제반 시설 개선 비용을 제대로 반영할지 의문이다.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성을 양보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