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육청, 사용금지 지침 학교에 전달 안해"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세월호 계기교육 강행 방침에 대해교육부가 재차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자료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특히 일부 교육청이 전교조 계기교육 자료의 학교 현장 사용을 금지한 교육부 방침을 제대로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교육청에 지침 전달을 다시 요구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교육용 부적합 자료' 활용을 금지할 것과 계기교육 지도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3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