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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림 사이다!
게시물ID : soda_49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안양가죽아재
추천 : 12
조회수 : 424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1/09 11:46:53
오유에서 살다보니 준법과, 신고정신이 투철해지는 아재입니다.
물론 저도 위법을 저지르면 신고당할 수 있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며 부지런히 깜빡이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몇달전 출근을 하는데 길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이 몇대 있었어요..
인도에 올라온것도 아니고 잠깐 잠깐 세우고 편의점이나 거래처에 물건 가지러 갈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크게 신경쓰는편은 아닌데 
그중에 한대가 번호판을 종이로 가려놓더군요..
목격자를 찾습니다로 제보했고
그리고 오늘 문자 받았습니다..
(목격즈 어플로 신고하니 국민신문고로 이관시키더군요~
다음엔 국민신문고로 해야겠습니다~)

불법주차는 몇만원짜리 과태료 딱지 한장이면 되지만
번호판 가림은 범죄거든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사항으로, 적발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중범죄에요.

번호판 가리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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