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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제한이 잘시간을 알려주네요 마지막으로 나만알아야지님에게
게시물ID : sisa_3716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offspring
추천 : 0
조회수 : 18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3/15 00:17:20

http://cafe.daum.net/bulsw/JRBB/43?docid=17E25JRBB4320091015220643


[1]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할 공동의 정치적 책무를 지는 남북한 당국이 특수관계인 남북관계에 관하여 채택한 합의문서로서,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이미 북한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의 논쟁은 분명히 있지만 판결에서만 봐도 국가라는 것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특수한 관계일 뿐이죠


또한 대한민국사람이라면 속지주의,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서 국내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불만이고 자신의 주장에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처서 문제를 제기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물론 나만알아야지님의 생각 자체는 존중합니다만 현재의 사실관계는 위와 같습니다.


이후 판결들 역시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 용인의 범위를 넓혀주는것이지 반국가 단체인 북한이라는 정의를 부정하는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중적인게 아니라 헌법이라는 법의 특징이 그렇죠 명확하게 권리와 의무를 적어두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지 나아가야할 방향 혹은 법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다소 두루뭉실하게 적어두고 이하 헌법을 기초로한 하위법들이 실체적인 규정을 두어서 헌법의 넓은 법위를 국소적 범위에서 적용할 지침을 만들어 두는 것이기에 헌법 자체는 법조항 사이에서 서로간의 권리와 의무 혹은 개념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이 아직 건재한것을 보면 국내법 체계하에서 북한은 반 국가단체일 뿐이죠 

 

두번째로 김일성이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자들을 모두 숙청을 했기에 지금과 과거와의 연계성은 약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설사 김일성이 자살을 했어도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택한 공산주의 사상의 근본적인 결함 즉 공산주의 특권계층에 대한 부분은 이미 공산주의를 시행하는 국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더 폐쇄적이고 더 경직되어있으며 실제로 속한 구성원들의 행복 추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산주의 이념을 표방하여 국가랍시고 북한을 만든것은 그 생성자체가 매우 불손하고 특권 계층이 되기위한 몸부림 혹은 기망밖에 되지 않고 북한은 그러한 기망을 통한 모순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부정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나 지금이나 북한은 국가가 세워진 이념 자체를 그들의 수뇌부 스스로 부정함으로서 국가로 여길만한 가치가 없는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가 북한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증거가 UN의 가입이다. 이러한 주장이신대 지금 북한이 국가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당시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제스쳐일 뿐이죠. 좀더 깊히 들어가면 유화적인 제스처도 아니고 제제를 위한 필요악일 뿐이지만요. 

또한 현재의 상황으로 볼때 북한을 국가로서 대접을 해주고 존중해주는 국가가 얼마나 되나요? 테러리스트의 땡깡에 대해서 응해주는 국가들은 많습니다만 대화의 파트너로 혹은 동등한 국제법상의 국가로서 대우해 주는 국가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들이 해외에서 하는 행동이라고해봐야 외교관들이 마약팔러다니는 것밖에 없죠


상기와 같은 이유로 북한은 그저 불법 점거한 단체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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