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의 선고판결을 보기 위해 울진, 고창, 경주, 부산, 울산 등지에서 원고와 시민들이 법정에 들어갔으나, 이들은 ‘기각’이라는 두 글자 판결에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갑상선암 소송은 핵발전소 가까이에 살면서 저선량 피폭에 노출되는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이 한수원의 핵발전소 가동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따지는 것이다.
월성핵발전소 반경 약 7km 떨어진 집에 살면서 가족 3명이 갑상선암에 걸린 원고 오순자(경북 경주시 양남면 상라리 주민) 씨는 “공기업이라고 사람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나”라면서, “왜 이주도 안 시켜주고, 왜 인정도 안 하고, 다 같은 사람인데 왜 이리 우리를 짓밟나.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갑상선암 공동소송은 핵발전소 반경 10km 이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과 핵발전소 작업 종사자 중 갑상선암에 걸린 618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618명의 가족도 원고로 참여하여 ‘김부진 외 2856명’이 원고인단이다. 하지만 618명은 핵발전소 인근지역의 갑상선암 발병자 전체가 아니라 소송을 원하는 주민 일부만 참여했다. ‘기각’ 사유는 판결문이 나와야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