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이 여당의 철저한 외면 속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도 못한 채 사실상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일 밤 전체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제출한 ‘4·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특검요청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표결 등을 이유로 불참해 30분 만에 산회했다. 특검 요청안이 법사위 처리 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상설특별검사법에 따라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이 설치된다.
지난해 12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가 열린 서울 명동 YWCA 회관 앞에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펼침막이 걸려 있다. 류우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