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찾아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 충분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달 22일부터 시행되는 경범죄처벌법에서 바뀐 것 중에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게 과다노출인데
여러번 언급되었듯이 이전에도 경범죄 종류에 과다노출은 있었습니다.
이게 이번에 어떻게 바뀐거냐 하면,
원래 경범죄처벌법을 보면 각 경범죄를 규정해놓고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고, 특례를 보면 범칙금이라고 해서 즉결심판이나 재판을 통하지 않고 바로 경찰이 통고처분해서 범칙금을 부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 법에는 이 범칙금의 범위를
제5조 (정의) ①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1조제16호·제17호·제20호·제22호·제24호·제25호·제26호·제28호·제29호·제30호·제32호·제34호·제35호·제36호·제38호·제39호·제40호·제48호·제49호·제52호 또는 제5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범위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는
제6조(정의)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해서 경범죄 종류로 지정된 모든 위반 행위가 범칙행위로 경찰에서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겁니다.
즉 이전에는 16(오물방치), 17(노상방뇨등), 20(자연훼손), 24(불안감조성), 25(음주소란등), 26(인근소란등), 28(물건 던지기등 위험행위), 29(공작물등 관리소홀), 30(굴뚝등 관리소홀), 32(위해동물 관리소홀), 34(무단소등), 35(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36(공무원 원조불응), 38(전당품장부 허위기재), 39(미신료법), 40(야간통행제한위반), 48(새치기), 49(무단출입), 52(뱀등 진열행위), 54(금연장소에서의 흡연)만이 범칙금 부과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과다노출 등 경범죄 전체에 대해 범칙금 부과가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범칙금 납부하는거나 즉결심판으로 벌금 납부하는 것이나 같지 않냐, 오히려 이런 범죄에 경찰이 더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것 아니냐 하시는데,
법원 판사의 법적 판단을 받고 부과되는 벌금과, 경찰의 독단적 판단만으로 부과되는 범칙금을 어떻게 같다고 보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과다노출을 처벌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으니...
그리고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보면 각 범칙금 액수를 정해두었는데 이걸보고 원래 즉결심판 받으면 10만원 벌금인데 범칙금으로 5만원으로 줄어든 것이니 오히려 형이 가벼워진 것이라고 선전하는데 진짜 우습죠
시간 나시는 분은 즉결심판 법정에 한번 찾아가보세요. 즉결심판으로 나오는 벌금, 대부분 2만 5천, 5만원 이럴게 나옵니다. 좀 심하다 싶으면 7만 5천원 정도 나오죠... 경범죄라면요. 그런데 이걸 일괄적으로 10만원이 나오던 걸 5만원으로 깎아줬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
게다가 원래 기존에 처벌받는 경범죄도 대부분 음주소란, 업무방해, 인근소란, 불안감조성 이런거 외에 없었습니다. 대부분 술먹고 사람들한테 행패부리는 사람들 처벌하던건데 왜 이제와서 경범죄 전체에 대해 처벌을 범칙금 부과 형태로, 집행하기 용이하도록 개정하는 것인지 이해가 어렵네요. 경범죄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앞에서 언급했던 범죄들을 실효성 있게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어야 하는게 아닌지...
단순히 원래 있던 범죄인데 경찰이 좀더 처벌하기 편하도록 용이하게 바뀌었다는게 아니라, 기존에 판사의 법적 판단을 받고 벌금을 부과 받던 범죄가 이제는 경찰 단독으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는 경찰이 특정 계층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