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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이석기 국보법 위반 혐의 인정"
게시물ID : sisa_4879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펌쟁이
추천 : 6
조회수 : 885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4/02/17 15:06:11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홍순석·김근래 등 400명과 혁명동지가를 제창했고 대남혁명론을 동조하는 듯한 발언은 유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피고인들이 법정에 모두 출석한 가운데 오후 2시에 시작돼 아직 진행 중이다.

유무죄에 대한 최종 판단은 오후 4시 이후에 나올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나는 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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