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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8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죠미우리★
추천 : 0
조회수 : 53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3/13 00:26:04
미성년자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하는데 최저임금도못받고 12시간근무에 식대없고 초과근무수당없고 월급삭감의 이유도모르고
일을했다면 편의점 점주는 어떤죄를 지게되는건가요? 참고로 편의점은 성인나이트 와 같은건물을사용 나이트 입구와2미터 남짓한거리 근무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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