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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파괴하려는 박근혜 대통령
게시물ID : sisa_3710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팔달
추천 : 3/5
조회수 : 425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3/03/12 20:18:17
헌법을 파괴하려는 박근혜 대통령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북한이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강행하고 정전협정 백지화를 위협하는 등 지금 우리의 안보상황은 매우 위중하다"며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69조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서로 모순되니 그 이유는 '북한의 도발'은 이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는 이미 평화 아닌 전쟁으로 가는 길이니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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