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ctrc.go.kr/
네탄에 신고 넣으세요
허위사실유포야 위헌판결 나서 없어진 법이고 모욕죄는 해당되겠네요
추정이든 뭐든 확증도 없다면서 공공연하게 모욕한거라 1년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형 준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