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을 피하려다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박모(25)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안전모를 쓰지 않고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앞 도로를 지나는 중 경찰 단속을 피하려다
은평경찰서 박경균(51) 경위를 들이받았다. 박 경위는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땅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서울 강북삼성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외상성 뇌출혈로 사고 23일 만에 숨을 거뒀다.
1심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한다함..
오토바이로 경찰관 치어죽여도 10개월밖에 안나오다니
교통사고라 차게에올려요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710185608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