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durl.me/2cvruc 【서울=뉴시스】한정선 기자 =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때 박원순 당시 후보를 '사탄·마귀'에 빗대 교인들에게 찍지 말 것을 종용한 김홍도(74) 금란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형 교회의 목사로서 선거에 임박해 예배시간에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말을 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의식적으로 후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점, 전체 예배절차 중 설교 시간이 아닌 봉헌기도 시간 중 짧게 얘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예배에 출석한 신도 7000여명에게 '서울에 사탄·마귀에 속하는 사람이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번 시장 선거가 잘못되면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진다'고 설교한 후 박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지역신문 호외편을 나눠 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또 색깔론 등을 들어 박 후보를 비난하는 지역신문을 제작·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경석(64·목사)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와 김병관(58) 전 서울시 재향군인회 회장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