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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 중요부위 촬영' 광명시의원 징역 10월 구형
게시물ID : society_4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0
조회수 : 57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1/21 11:58:46
호텔 방에서 동료 의원의 중요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심홍걸 형사8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명시의원 A(46)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동료 의원의 성기를 촬영하려는 것 자체가 시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도로 시의회 워크숍을 갔다가 호텔 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동료 의원 B씨의 옷을 벗겨 중요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688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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