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년 2월에 전역해서 11년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았는데요(학생신분으로 학교에서)
올해 휴학을 했는데 예비군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왔어요.
지금 안받고 2학기 복학후 학교에서 받아도 되나요? 통지서에 무단불참시 법적조치 어쩌구 써있는데..
그리고 학생이 아니면 동원훈련으로 2박3일인가 받는다던데 지금 날아온건 6시간짜리 교육이네요.. 이 개념도 잘;; 설명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