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a53IUjZ0oaA
제가 유투브 동영상 올리는 법을 모르겠네요. 7분짜리 영상이지만 시간이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2013 슬로우뉴스 올해의 인물(2013.12.31)권은희는 2005년 경정 특별채용에 합격하고 2007년 제1호 여성 수사과장이 오른 후 2013년 현재 서울 송파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입니다.그는 지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조사와 관련하여 당시 경찰의 수뇌부가 수사를 축소 및 은폐하려고 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2012년 선거 기간 중 그는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습니다. 당시 국정원 직원이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선거개입을 위한 댓글을 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지휘했지만 두 달 만에 송파경찰서로 전보되면서 수사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바로 다음날인 2013년 4월 19일 ‘경찰 윗선의 개입으로 수사가 축소됐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했습니다.
[사설]경찰의 실상 보여준 권은희 과장 승진 탈락 (경향신문 14.1.10)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은 경찰이 난입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간부들을 치안감으로 승진시켰을 때 우리는 경찰의 후안무치한 처사를 비판한 바 있다. 그랬던 경찰이 이번에는 업무능력과 도덕성 등에서 탁월하다는 간부 한 사람을 승진 대상에서 탈락시켰다.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 축소·은폐가 있었다고 폭로한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총경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경찰은 엊그제 총경·경정급 간부들의 경무관·총경 승진인사를 발표하면서 “개인의 업무성과와 직무수행능력 및 청렴성과 도덕성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승진 기준은 실제로는 전혀 적용되지 않은 듯하다. 치안감 인사 때도 그랬지만 민노총과 경향신문사 사옥 난입이라는 무도한 행태를 벌여놓고도 정작 철도노조 간부 검거에는 실패한 무능한 간부들이 이번에도 대거 승진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사법연수원 출신으로 특별채용을 통해 경찰에 입문한 이후 경찰청 법무과, 서초·수서·송파경찰서 수사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권 과장은 탈락했다. 게다가 고시 출신들은 대부분 총경까지는 승진한 전례에 비춰봐도 그의 승진 누락은 이례적이다. 결국 권 과장의 승진 탈락은 국정원 사건의 진실 폭로를 겨냥한 치졸한 보복이자 탄압이라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따라서 경찰의 승진 기준은 그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직무수행능력이나 도덕성 따위가 아니라 ‘정권에 불편함 또는 편안함을 주는가’의 여부라고 하겠다.
경찰 내부에서는 권 과장이 ‘조직에 불명예를 안긴 인물’로 낙인찍혔는지 모르겠지만 따지고보면 권 과장이야말로 경찰의 명예를 드높여준 공로자라고 할 만하다. 자칫 땅속에 묻혀버릴 뻔한 진실에 햇빛을 비춰줌으로써 ‘경찰에도 사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우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권 과장의 국회 청문회 증언 이후 폭발적으로 쏟아졌던 시민들의 지지와 격려는 그의 사회적 공헌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승진 탈락과 주위의 질시 등 온갖 불이익을 받고 있는 권 과장이나 앞으로 나올 제2, 제3의 권은희를 칭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그가 받을 각종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며,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는 등의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외로운 의인(義人)’들을 진정으로 돕는 길이다
서울청,'국정원 사건 은폐축소 수사' 주장 권은희에 경고(조선일보 13.9.26)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은폐·축소 수사를 했다”는 주장한 권은희(36)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해 서면 경고를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권은희 과장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갖고 “사건 수사 중 겪은 부당함을 밝히지 않았다는 죄책감을 안고 수사과장직을 수행할 수는 없었다”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이 하는 말이 똑같은 것을 보고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등의 이른바 ‘폭로 심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정석 서울경찰청장은 권은희 과장이 언론과 공식 접촉할 때 사전(事前)에 상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직권으로 서면경고하기로 결론 내렸다.
또 국정원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개인적 판단을 공표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경찰간부의 행동은 조직기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경고 결정이 내려졌다”며 “경찰 내부에 다양한 언로(言路)가 있는데도 인터뷰에서 ‘경찰 내부에서 고충을 이야기할 통로나 절차가 없다’고 말한 것도 부적절했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중 권은희 과장에게 경고장을 보낼 예정이다. 하지만 경고는 상징적인 의미의 징계일뿐, 인사(人事)나 연봉상의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다.
권은희 송파서 과장 석사논문 표절 논란(동아일보13.12.25)
타인 논문 5군데 각주 없이 인용… 권과장 “제출전에 세심히 못살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경찰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발언으로 주목받았던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39)이 석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논문 표절을 검증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스켑티컬레프트’는 4일 “권 과장이 2월 제출한 연세대 법대 석사학위 논문은 표절”이라고 주장하며 권 과장의 석사학위 논문과 저자가 각기 다른 논문 5개가 일치하는 부분 39군데를 비교해 증거로 제시했다. 논란이 불거진 권 과장의 석사학위 논문은 ‘사기범죄의 성립범위: 기망행위와 약속불이행 구별을 중심으로’로 권 과장이 경찰에 재직하며 수사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사기 범죄를 분석한 내용이다.
동아일보가 권 과장의 석사학위 논문을 입수해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 5개 39군데와 비교 분석해보니 1개 논문 5군데의 내용을 자신의 논문에 그대로 옮겨 적고 각주를 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 과장이 각주 표시를 하지 않고 옮겨 적은 논문은 2008년 이석배 당시 경남대 법학부 교수(현 단국대 법학과 교수)가 쓴 ‘허위·과장 광고와 사기죄’다. 나머지 4개 논문 34군데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을 인용했다는 각주 표시를 해뒀다.
권 과장은 기자와 만나 “처음 논문을 작성할 때는 이 교수의 논문을 인용했다는 의미로 각주 표시를 달았다가 중간 검토 과정에서 각주를 빼고 본문 내용으로 바꿨던 기억이 난다”며 “논문을 최종 제출하기 전에 각주가 빠진 부분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