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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교통사고 합의시 주휴수당도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car_480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닉넴세탁
추천 : 0
조회수 : 97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7/01 12: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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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객으로 탑승중 사고나서 

경추염좌, 뇌진탕으로 전치3주 판정 받았구요

실제 큰 부상은 아니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없고 병원측에서도 멀쩡한 사람 검진해도

이정도 진단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보상은 받아야 되니 진단 내려주는거라고..

 CT, X레이 촬영해서 멀쩡하다고 의사가 말했구요.

그래서 조기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버스공제조합 합의기준에 보니까 상해9급으로 위로금 25만원, 통원치료비 27만원 합 52만원

결근 이틀 해서 +8만원(원래 하루 일급 42,000원 기간제 근로자입니다)해서 60만원 보상받기로 합의하자는 쪽으로 의견 맞추고 있는데요

아직 합의를 하진 않았구요.

질문은 두가지 입니다.


1. 위 보상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

2. 결근한 이틀치 수당 외에 결근으로 발생한 주휴수당 상실도 보상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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