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208445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3) 상병의 후임병 폭행 및 성추행 혐의와 관련, 남 상병의 혐의 부인과는 달리 성추행이 심각한 수준에서 자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육군 6사단 측이 봐주기식 수사를 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는 만큼 수사 관련자를 처벌하는 한편, 수사를 국방부 조사본부와 군 검찰단으로 이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센터 회의실에서 ‘육군 6사단 남모 상병 폭행 및 강제추행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임 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센터가 수사기록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남 상병은 피해자인 김모(21) 일병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김 일병의 성기를 툭툭 치는 등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더욱 심각하게 성추행을 했다”며 “6사단 헌병대는 불구속 수사를 하는 등 봐주기식 수사를 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남 상병을 즉시 구속하고 수사 및 기소를 6사단 헌병대가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으로 이첩해야 한다”면서 “사건 축소 은폐에 가담한 6사단 헌병대장 및 수사관에 대한 즉각적인 보직 해임과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