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술 판매한 업주도 방조죄 적용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 술을 판매한 업자에 대해 검찰이 방조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도 과잉 대응이란 지적입니다.
[유제천/식당 운영자 : (손님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할지 대리를 부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책임진다는 건 억울하지요.]이런 방침은 서울중앙지검 관내 강남과 서초, 관악, 동작, 종로, 중구 등 6개 구에서 7월 1일부터 실시 될 예정입니다.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629210608...
이건 또 뭔 개소리인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경찰들은 음주운전을 못막은 과실죄 적용하고
주류회사는 음주운전을 유도한 죄를 적용하며
자동차 회사는 음주를 하여도 운전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방지 시스템을 안만든 방조죄를 적용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