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한울1호기의 운영허가의 건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 1호기는 2020년 4월에 시공을 마무리했다고는 하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원안위가 운영허가 심의 전 사전검토를 진행해 온 발전소다.
그 동안 신한울1호기에 대해 보고가 길어지고 운영허가가 늦어진 것은 신한울1호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이에 대해 킨스가 제대로 된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지점은 인근 활주로로 인한 항공기 재해 대책 등의 중대사고 대비와 지진 대한 대비,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사고 후속 안전 개선사항이 적용 등이다.
우선 살펴볼 것은 바로 ‘항공기 충돌에 대한 대처’에 대한 내용이다. 핵발전소는 당연히도 이 사고에 대비한 설계를 해야 할 뿐 아니라, 장해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KINS의 안전 기준에 따르면 신한울 핵발전소의 항공기 충돌 사고 확률은 설계 기준 이상이고, 그에 대비한 설계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실제로는 안전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미국은 9·11 테러를 계기로 2009년부터는 의도적으로 항공기를 폭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핵발전소가 안전할 수 있도록 설계에 고려하고 있다. 한국은 2016년에 이 규정이 의무화되었고, 신한울1호기는 그 이전에 설계되었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의무 규정 이전에 설계된 핵발전소라고 해서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 밖에도 문제는 더 있다. 바로 피동형 수소제거장치(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s, 이하 ‘PAR’)의 결함 문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PAR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문제가 된 수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대책으로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월 그 자체에 결함이 있음이 드러났다. 독일에 의뢰해 진행한 성능실험에서 공급자가 제시한 성능에 미달할 뿐 아니라 사고 후 격납용기의 고온, 고압을 낮추기 위한 과정에서 촉매체가 떨어져 나와 불티가 날리는 문제가 있음이 보고된 것이다. 이는 사고 후 대책으로 설치한 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핵발전소 사고 발생 시 화재나 폭발, 중대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탈핵시민행동은 이전에도 국내 핵발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PAR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다. 재조사를 통해 성능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설비를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한울1호기는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핵발전소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일부 언론이 보도처럼 교통사고의 확률과 비교하여 폄하한다거나 일부 원안위원들의 억지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안전보다 위험에 가까워지는 일이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규모의 쓰나미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나는 것을 지켜보았고, 이후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고를 확인해왔다. 최근에는 살파라는 해양생물에 취약한 핵발전소의 모습을 확인하기도 했다. 예측 불가능한 위험도 많을진데, 하물며 예측된 위험을 눈앞에 두고도 은근슬쩍 가동을 허가하게 된다면 안전을 규제하는 기관이 제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원안위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무거운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한울1호기의 운영허가를 한다는 것은 위험한 핵발전소를 하나 늘리는 것이며 국민 안전에 또 다시 빨간불을 켜는 일임을 명심하라. 지금 당장 신한울1호기의 운영허가 심의 의결을 중단하고 핵발전소 안전 규제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