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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의 폭주…“대체인력 채용 비용도 손배청구 하겠다”
게시물ID : sisa_4780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10
조회수 : 562회
댓글수 : 25개
등록시간 : 2014/01/03 11:41:39
이수호(앞줄 오른쪽부터)·단병호·권영길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천영세 지도위원이 2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로비에서 ‘민주노총 침탈 규탄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protected]

회사쪽 손해액 부풀리기 되풀이
노조 “납득할 수 없는 처사” 반발
파업 불법여부 판단도 쟁점 될듯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 기간에 채용한 대체인력의 인건비까지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로 간주해 노조에 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인력 채용은 경영진의 고유 권한이라며 노조의 인사 개입을 방만 경영의 사례로 꼽던 정부와 공기업이 인사 결정의 책임과 비용까지 노조에 전가하는 비상식적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존 ‘불법파업’ 때 일시 투입된 대체인력 운용 비용은 노조 책임으로 법원이 인정해온 편이나, 이번과 같은 정식 채용은 전례가 없어서 향후 손해배상 소송의 또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철도파업 중 채용해 정상적으로 교육받고 있는 대체인력 208명에 대한 채용 비용과 인건비 등을 노조에 손해배상하라고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31일 파업으로 152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며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152억원에 대체인력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면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 쪽은 즉각 반발했다. 손해배상이 받아들여진다면 결과적으로 노조가 사실상 조합비로 회사의 대체인력 208명을 채용한 뒤 교육하고 있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기업의 인사·경영은 고유 권한이라며 이에 대한 노조의 개입이 가능한 임단협 조항 등을 개선하도록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지시해 왔다. 코레일은 과거 철도파업 때마다 군·민간업체·한국교통대학교 등에서 협조를 받아 대체인력을 투입해 왔으나, 외부 인력을 아예 정식 공모해 채용까지 한 것은 이번 파업이 처음이다. 애초 대체인력 채용 계획 자체가 파업을 철회시키기 위한 노조 겁박 의도라는 지적이 많았다.

회사는 ‘부풀리기’ 손해배상 청구도 되풀이해 왔다. 2003년 파업 당시 75억원이던 손해배상 청구 금액 가운데 32억원, 2006년엔 150억원 중 70억원만 법원에서 인정됐다. 2009년 파업 때도 회사는 97억원을 청구했으나 입증 안 되는 손실, 파업 참가 조합원들의 임금 등을 제외하고 48억5500만원으로 청구 금액을 낮춘 채 재판이 진행중이다.

철도노조 최은철 대변인은 “오로지 파업 노조를 와해시키고 운행률을 높이기 위한 일회용 인사는 구직자들을 위해서도 해선 안 된다고 말해 왔다. 이제 와 그 비용까지 노조에 물린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 권두섭 변호사는 “파업이 1~2년 지속되지 않는다. 종래처럼 외부 인력을 잠깐 투입하는 방식이 아닌 정식 채용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조처라기보다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로 비롯한 것이라서, 해당 비용을 노조에 물리겠다는 건 다툴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파업의 합법성 여부도 거듭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합법적인 쟁의 중엔 중단 업무 수행을 위한 신규 채용이나 쟁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8210.html?_fr=m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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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에게 옴팡 뒤집어씌우는 군요.

이 기회에 아예 없애버릴려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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