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내용이 유머라 유머게시판에 올립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이 이루어 집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교육기본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과부에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입법예고 링크]
http://www.mest.go.kr/web/1094/ko/board/view.do?bbsId=141&boardSeq=29261&mode=view 문제가 되는 조문이
제51조 제2항 및 제52조 제2항, 제3항 입니다.
"교육감은 학교의 학급수를 정할때에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6학급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
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정한다."
이 조항에 따른다면,
기본적으로 시도교육감의 권한과 상치가 됨은 물론
학급편성의 문제를 떠나 교육청의 존폐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엄연히 시도별 형편이 다르고, 교육감이 시도 실정에 맞게 학생 수용계획을
세워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법개정을 하게되면,
특히 도단위의 경우
경북 47.2%
강원 55.4%
전남 57.5%
전북 46.5% 의 학교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안그래도 도시 집중현상으로 인구 쏠림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학교까지 이런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어떻하자는 이야기인지 안타깝습니다.
시골이라 교통, 문화 여러부분에서 도시에 비해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는것도 모자라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인 교육의 권리마저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당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통학버스 등을 이용해서 통학을 시켜준다고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매일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원거리 통학이 보통일입니까!
오유 여러분!
개정안을 잘 살펴봐 주시고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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