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괌 지역신문인 퍼시픽데일리뉴스는 인터넷판에서 법원이 기내 난동으로 기소된 권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권씨는 전날 그의 70세 노모와 함께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중벌을 내렸다.
권씨는 지난 7개월 동안 가택연금 기간을 인정받아 연방교도소에서 28개월 9일만 복역하면 된다. 신문은 권씨가 기내 난동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그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했다고 전했다.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권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9시40분 김해공항을 출발해 괌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를 탄 뒤 난동을 부렸다. 당시 권씨는 맥주 5병을 마신 뒤 기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게 적발됐다. 그는 "벌금을 낼 테니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사무장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들어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