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5)씨가 국고로 환수된 35억 상당의 재산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검찰은 이미 재산 추징을 전제로 해 부동산 경매로 넘긴 대균씨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할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6일 대균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를 상대로 "배당액에 이의가 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징보전결정의 본안 소송에서 정부의 추징청구가 기각됐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추징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각 배당액은 삭제돼야 하고 배당금은 부동산 소유자인 대균씨에게 배당돼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