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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대 경제사' 6~7세기의 토지제도 1. 식읍제의 성격 변화 1) 제1단계의 식읍제 한국 고대 초기의 식읍 관련 양상은 "삼국사기"의 고구려본기 기록에 잘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고구려 초기에 있어서 식읍 사여란 전공 지역에 대한 지배를 일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것 같다. 그런데 식읍 사여 대상자들이 대개 국왕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므로,
고구려 초기의 식읍 사여는 국왕과 관련이 깊은 인물들에게 전공 등을 계기로 일정한 지역을 분급한 것이라 하겠다. 당시 고구려는 지배층인 제가(諸加)가 호민을 매개로 하여 하호를 지배하는 양상을 보였다. 고구려와 풍속이 비슷했던 부여의 경우, 제가의 지배력 대소는 그들의 지배 대상인 하호의 가호 수를 매개로 나타나고 있었다. 하호는 평시나 전시를 막론하고 제가에게 생산한 물자 및 미녀 등 인신까지도 바쳐야 하는 입장이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전조(田租)와 공부(貢賦) 및 역역으로 구분된 형태의 수췌제가 마련되지 못했을 것이며, 그 지배란 일정 지역의 인민과 토지에 대한 포괄적 지배를 내용으로 했을 것이다. 당시 식읍의 양상 역시 이러한 '지역 지배'의 일반적 관행에 따랐다고 여겨진다. 532년(법흥왕19) 법흥왕이 금관국왕 김구해에게 본국을 식읍으로 삼게 한 것을 보면, 국왕이 일정 지역을 사여해 주는 형태의 식읍제는 6세기 단계까지도 존속하였다. 그러나 실제 식읍으로 사여된 금관국에는 금관군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실제적 내용이란 행정체계와 마찰을 빚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금관군 지역 내 수취되는 물자외 인력의 일부를 취할 수 있는 형태였다고 생각된다. 2) 제2단계의 식읍제 657년(무열왕4) 김인문은 압독주총관에 제수되면서 장산성을 쌓아 그 공으로 식읍 300호를 받는다. 이후 668년(문무왕8) 김인문은 죽은 대각간 박뉴의 식읍 500호를 이어받고, 같은 해 김유신은 태대각간에 오르며 식읍 500호를 받는다.
통일전쟁기로 접어든 신라는 일정 지역이 아닌 봉호의 수로 식읍을 사여했던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동일시기 당고종이 김인문과 김유신에게 내린 식읍 기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당고종이 사여했다는 봉호는 고려시대 송의 황제가 고려의 국왕 및 중신들에게 사여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봉(實封)이 아닌 허봉(虛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당고종이 사여한 식읍의 봉호 수는 작호의 등급과 짝을 이루어 관념적인 명예의 등급을 표시했을 가능성이 크다. 신라의 이러한 봉호에 입각한 식읍 사여 역시 당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신라왕이 내린 식읍 역시 허봉일 가능성이 있다. 단 확언하기는 힘들다. 이때의 식읍이 실재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떠나, 국왕의 식읍 사여 자체는 사여 대상자들의 정치적 위상의 등급을 결정해주는 상징적 의미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위상의 등급은 권력 배분의 기준으로도 활용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전 시기의 '지역 지배' 형태를 지양하고, 국가의 공적 차원에서 토지나 보수를 분급하는 형식, 즉 녹읍이나 세조 및 문무관료전 등이 나타났을 것이다. (-> 신라의 봉호에 입각한 식읍 사여가 당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이 신라인에게 내렸듯이 허봉을 주었다고 보는 건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는 당조의 신하가 아닌 이국의 사람에게 내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고종 역시 자국의 신하들에게는 실봉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김인문과 김유신이 신라왕에게 받은 봉호는 실봉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는지요?)
2. 녹읍과 세조 녹읍의 지배 내용에 관한 견해는 종래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다. 첫째, 녹읍의 지배 내용을 경지와 예민에 대한 총체적 수취권에 있다고 파악한 견해(김철준, 강진철, 노태돈)이다. 이 견해는 녹읍을 식읍과 동질적인 지배 내용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는 점과, 신라 하대 및 고려 초에 관행된 녹읍의 현실적 지배 양태가 녹읍의 원래적 지배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점이 그 기반이다. 그러나 식읍은 소수의 왕족과 공훈자를 대상으로 사여된 데 비해, 녹읍은 관인 일반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또 신라 하대 및 고려 초의 녹읍에 대한 지배 관행은 당시의 무정부적인 특수 상황을 감안해야 하므로 문제가 있는 견해라 하겠다.
둘째, 녹읍의 지배 내용을 전조(田租) 수취권을 제외한 역역과 공부 및 우마에 대한 지배권에 한정하여 파악한 견해(다케다, 기무라)이다. 이는 "신라촌락문서"가 815년에 작성된 녹읍 관련 문서라는 것을 전제로 한 추론이다. 그러나 "촌락문서"가 695년이나 755년, 즉 녹읍이 혁파된 시기의 산물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시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셋째, 689년에 혁파되기 이전 녹읍을 '전기 녹읍', 757년 복구된 녹읍을 '후기 녹읍'으로 구분하여, 전기 녹읍은 인민과 토지 및 각종 생산물을 총체적으로 지배한 것이었음에 비해, 후기 녹읍은 수조권 지배에 한정되었다고 파악한 견해(김기흥)이다. 이는 녹읍 부홯이 전제왕권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기존의 757년 녹읍 복구를 반동적 조치로 규정한 통설에 이의를 가한 것이다. 참신하지만 전기 녹읍에 대해서는 총체적 지배를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는 기왕의 견해를 별다른 문제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에 한계가 엿보인다.
넷째, 녹읍의 지배 내용을 수조권에 한정한 견해(박시형, 홍승기, 김용섭, 이경직, 이희관, 전덕재)이다. 이는 녹읍을 세조의 지급으로 대체하게 했다는 사실에 부합하기에,
최근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이러한 녹읍의 수조권 지배가 신라 하대 및 고려 초의 녹읍 지배 관행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이 문제라 하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원칙(=수조권 지배)과 현실(=사회 혼란으로 인한 총체적 지배)의 괴리로 설명될 수 있으므로 문제는 없다. 689년 녹읍 혁파 기사를 보면, '내외관의 녹읍'을 혁파했다고 한다. 내외관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혁파 이전 녹읍 지배의 주체는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의 공적 지배체계에 편제된 존재들이다. 다음으로 녹읍의 '녹'이란 일찌기 "한서"에서 응소가 '녹=작(爵)'이라 풀이하였는데, '녹=작'이라는 것은 "삼국사기"열기열전에서 김유신이 '작녹은 공기(公器)로서 공(功)에 대한 보수'라고 한 데서도 드러난다. 여기서 '작=관등'이며, '녹=보수'로 이해할 수 있다.
녹읍이란 관등과 전공 등에 대한 반대 급부로 지급되던 국가의 공적 보수로서의 '녹'과 지역 지배와 관련한 '읍'이 합성된 개념이다. 지역 지배라는 점에서 보면, 녹읍은 식읍과 통하는 바가 있다. 그렇다면
녹읍제는 식읍이 '일정 지역에 대한 포괄적 지배'를 근간으로 하는 단계에서 '작호와 짝을 이루는 봉호 사여'를 근간으로 하는 단계로 이행하던 즈음에, 그에 따른 경제적 보상책으로 성립된 것이 아닐까 한다. 단 녹읍이 단순히 식읍 사여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보장책으로서 성립된 것은 아니다.
식읍의 사여 대상은 왕실과 공훈자 등 극히 일부 지배층에게 한정되고 있었던 데 비해, 녹읍은 관등제에 따라 재편된 지배층 일반에 대한 급여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녹읍에 대한 지배는 인민과 토지에 대한 포괄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종래의 '지역 지배'에 대해 국가적 규제가 가해진 것이다. 즉 일정 토지에서 소출되는 생산물의 일부를 징수하는 전조, 민의 노동력 일부를 징발하는 역역, 특별 생산물의 일부를 징수하는 공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용조제로의 분화·정비가 그것이다. 수취체계의 분화·정비는 지배 대상인 인민과 토지에 대하여 '공민'과 '공지'의 관념, 즉 왕민·왕토사상이 구체화된 단계에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녹읍제는 녹읍주에게 수조권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공부와 역역은 국가의 공적 수취 분야로 귀속시킨 제도라 하겠다. 677년(문무왕17)에 설치된 좌·우사록관은 녹읍 지배를 수조권 지배에 한정시켜 이를 규제·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이다.
689년(신문왕9) 녹읍의 혁파와 세조 지급이란 국가가 녹읍지에서 일괄적으로 수조하여 이를 세조(歲租)의 형식으로 기존 녹읍주들에게 분급해 주는 형태로 전환된 사실을 말한다. 즉 세조의 지급은 녹읍 혁파의 대체물이다. 하지만 강수의 예에서 보이듯 녹읍 혁파 이전에도 지배 기반이 미약하거나 전무한 관인들은 봉(俸)의 일종으로서 세조를 받았다. 강수에게 지급된 세조는 '신성의 조'로 규정되었다. 여기서 신성이란 남산신성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세조는 그 용도에만 충당되는 특정한 중앙의 창고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당시 국가의 수조 곡물을 비축하는 중앙 창고로는 남산신성의 좌·우창, 부산성의 창고 등이 있다.
진덕왕대에 품주에서 분치된 창부(倉部)는 이러한 창고제 운영을 관장하는 주무 관서이다. 통일기에 행해진 세조의 지급은 관료제 정비에 따라 국왕에 의해 발탁된 강수와 같은 중소 관료층이 대두하게 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들은 녹읍을 받던 기존의 고위 관료들과 대비된다.
689년의 녹읍 혁파 조치는 이러한 녹읍과 세조로 나누어진 보수 체계를 세조로 일원화하여 관료제의 공적 기능을 강화시킨 것이다. 이는 전국 대부분의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국가가 관장하여 모든 지배 신분층 및 관료층에게 녹봉의 형태로 나누어 주겠다는 의미이다. 관료 일반에 대한 보조적 보수 급여제로서 마련된 고려시대 녹봉제의 범위를 훨씬 능가하는 '통합 세조 급여제'라 부를 만한 것이다. 따라서
이 조치 자체에는 급진성과 무모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장에는 신라 왕권의 강성에 따른 통치체계의 완비로 큰 탈이 없었지만, 국왕의 전제권에 문제가 생기거나 수취기구의 원활한 운영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 틀은 깨질 수밖에 없었다.
757년(경덕왕16)에 취해진 녹읍의 부활은 전제권과 수취기구 운영이라는 양면에 문제가 생겼음을 말한다. 3. 문무관료전 687년(신문왕7) 5월 문무관료전이 차등 있게 사여되었다. 이를 단순한 일회적 사전(賜田) 형태로 여기는 견해도 있지만, "신라촌락문서"에 나오는 내시령답을 생각할 때 직전(職田) 분급제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촌락문서에 나타나는 내시령답은 내시령이라는 관직에 있던 자에 대한 직전으로, 촌락문서 작성 시에 직전의 분급이 이루어졌음을 말한다. 촌락문서에 '전(前) 내시령'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내시령답에 대한 권리는 내시령이라는 관직에 있는 동안에만 인정받고, 퇴직 후에는 국가에 반납했다고 보인다. 문서에 나타나는 내시령답은 4결로서 매우 작다. 이에 따라 관료의 세력 집중을 막기 위해 관료전을 여러 촌락에 분산·설치했을 것이란 견해(하타다, 이희관), 중국의 직분전도 비슷한 규모임을 들어 내시령답의 소규모성을 인정하는 견해(안병우, 전덕재)가 제기되었다.
녹읍이 혁파되고 세조로 일원화된 이후에는 세조가 주된 위치에 있었을 것이므로, 관료전은 보조적인 위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후자의 견해가 타당할 것이다. 내시령답이 촌락 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수유전답과는 다른 지목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아,
관료전은 사유권을 주장할 민이 존재하지 않은 토지 위에 설정되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관료전에서 소출되는 생산물은 그 전체가 해당 관료에게 귀속되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그 경작은 누가 맡았을까? 이와 관련하여 촌락문서에 나오는 마전(麻田)의 예가 주목된다. 마전은 국가가 촌마다 설정하여 촌민의 공동 노동으로 경작케 하였으며, 그 수확물인 마나 그 가공물인 포를 조(調)로서 징수했을 것이다.
관료전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촌주의 책임 아래 지역 주민의 동원에 의해 경작되었을 것이며, 그 생산물 일체가 해당 관료에게 귀속되었을 것이다. 이는 소출물 중에 일정 비율의 것만을 수조권 형태로 거두는 녹읍이나 국가 수조지에 비해 단위 면적당 수취량이 훨씬 많았을 것이며, 따라서 소규모 토지로도 소기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4. 백성정전(百姓丁田) 국가는 민에게도 토지를 분급하였다. 촌락문서에 나오는 연수유전답(烟受有田畓)이 그것이다. 이는 '연에게 주어 가지게 한 전답'이라는 의미인데, 그 실체는 민의 사유 토지에 대한 기왕의 지배권을 관념적으로 공인해준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관념적 토지 분급은 왕토·왕민사상, 혹은 공지·공민사상을 구현하는 것이다. 722년(성덕왕21)에 백성들에게 정전(丁田)을 지급했다는 것 역시 궤를 같이 한다. 여기서 나오는 '정전'이란 용어에 적극적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즉 인정(人丁)의 수와 토지 결수를 결합시켜 인위적인 편호를 설정하고, 편호를 단위로 하여 토지를 분급한다는 보다 진전된 단계의 대민 토지분급제로서의 정전제 실시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촌락문서에서 촌주가 영유한 토지로 여겨지는 촌주위답은 연수유전답 지목에 포함되어 기재되긴 하였지만, 촌주가 촌 단위의 행정실무를 수행하거나 내시령답 및 관모전답의 경작, 그리고 공부 징수의 일환으로서의 마전 경작이나 과수 관리 등을 책임 지는 직역을 수행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수조 대상에서 면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5. 맺음말 신라 중대 말 이후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수취제 운영이 파행으로 치달음과 동시에, 지방세력의 독립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녹읍은 지방세력의 독자적 지배기반이 되었다. 원성왕 김경신이 정치적 라이벌이던 김주원을 명주군왕에 봉하고 그 일대를 식읍으로 할양해 준 것이나, 신무왕 김우징이 장보고를 감의군사에 임명하면서 2000호를 식읍으로 내렸다. 이는
왕실의 번병이 되는 왕족과 공을 세운 신하에게 국왕이 사여한다는 관념을 담은 식읍 역시 현실적 지배 기반을 공인하는 형태로 변질되었음을 말한다. 이러한 양상은 고려 초에도 이어진다. 식읍의 경우는 경순왕 김부나 견훤과 같은 인사가 투항해 올 때, 그의 지배력이 미치는 지역의 민과 토지에 대한 지배를 일임하는 형태로 사여되었고, 녹읍의 경우는 호족급 인사가 투항해 올 때 그의 세력범위에 대한 지배를 일임하는 형태로 사여되었다. 단 고려의 국가체제가 정비됨에 따라 식읍과 녹읍은 개편의 대상이 되어갔다. 고려는 봉작제를 정비하여 식읍 사여 대상을 확정하고, 이들에게 형식적인 봉호만을 사여해 주었고, 녹읍의 경우도 934년(태조17)의 녹읍 비판 이후 그 용례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폐지되었다고 여겨진다. =========================================================================================== 기본적으로 중대 신라 초에 이루어진 경제적 개혁 조치들을 어렵지 않게 잘 풀어쓴 글이라 여겨집니다. 다만 역시 녹읍의 수취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하는 말입니다만, 녹읍이 수조권과 관련된 것이라면 결부제 운영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없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식읍이 공훈자에 대한 포상이고 녹읍이 일반 고위 관인에 대한 보수라면, 식읍이 녹읍보다 포괄적 지배를 용인하였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유추가 가능합니다. 다만 식읍이 조용조를 포함한 전적인 인신 지배일 경우에는 녹읍이 조용조 수취일 수도 있습니다. 식읍을 조용조 수취에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