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가 피해를 당한 당사자입니다
상대방이 음주 무면허 상태로 중앙선이 없는 왕복도로에서 제 차로 달라들어 충돌했는데요
당시 음주 측정에서는 0.035 가 나와서 음주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사고당시 면허 취소상태로 무면허라고 들었습니다
전 목과 가슴 통증으로 입원 해 있는상태이고요
제가 궁금한건
상대방의 벌금이 얼마나 나올것이며 합의 시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입니다
해당 분야에 지식이있으신분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네요
감기 조심하세요